01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제200조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2026. 10. 2. 시행 예정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습니다.
-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만 정해졌습니다. 송치 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 현행 | 개정 |
|---|---|
|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 |
|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 | 제196조 삭제 <2026. 8. 4.> |
| 형사소송법 제200조 | |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
|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 | |
| (신설) | 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 |
|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1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 |
|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제3항 | |
|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 |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