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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리바이어던 · 기준일 2026. 9. 24.

개정 형사소송법 안내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맡습니다. 달라지는 절차를 조문별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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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6. 10. 2.시행 예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시행

  2. 2027. 2. 5.시행 예정

    재정신청 확대와 관할 변경, 수사기관 관할 조정

  3. 2027. 8. 5.시행 예정

    피의자 진술 녹음과 압수수색 영상녹화

조문별 개정 내용

바뀐 조문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조문마다 개정 전과 개정 후, 시행일, 적용 대상을 함께 적었습니다.

01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제200조검사의 직접수사 폐지

2026. 10. 2. 시행 예정

공소청 검사는 원칙적으로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점

  • 수사는 경찰, 중대범죄수사청, 공수처, 특별사법경찰관 같은 수사기관이 맡습니다.
  • 검사는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송치된 사건을 직접 보완수사하지 않습니다.
  •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신문하는 주체가 사법경찰관으로만 정해졌습니다. 송치 뒤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신문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 다만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건은 경과조치에 따라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제196조(검사의 수사) ①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② 검사는 제197조의3제6항, 제198조의2제2항 및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관하여는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할 수 있다.제196조 삭제 <2026. 8. 4.>
형사소송법 제200조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5조 제3항
(신설)제195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관계 등) ③ 사법경찰관은 수사와 관련하여 검사에게 법률적 판단이나 증거수집의 적절성 등에 관하여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2조 제1항
제12조(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제19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사 중인 사건으로서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계속하여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 또는 공소의 유지에 필요한 수사를 할 수 있다.
공소청법 부칙 제6조 제2항·제3항
제6조(조직 폐지 및 신설 등에 따른 소관 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검찰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 중 이 법에 따른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그 소속 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관 사무는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승계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 중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이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은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속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 법 시행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건을 종결하여야 하며,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수사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2형사소송법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2026. 10. 2. 시행 예정

경찰은 보완수사요구를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보완수사를 마치고 결과와 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 검사는 사건이 급하면 기간을 따로 정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1개월 범위에서 늘릴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97조의2(보완수사요구)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구에 따른 보완수사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수사 결과를 포함한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⑥ 제4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완수사 기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통보하여야 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1개월의 범위에서 보완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6. 10. 2.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03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시정조치요구와 구제신청

2026. 10. 2. 시행 예정

위법수사를 바로잡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게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검사는 사건 송치에 더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시작할 때 고소인 등에게도 구제신청 절차를 알려야 합니다.
  • 검사는 신고한 사람에게 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야 합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5항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⑤ 제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하거나 다른 수사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
(신설)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⑨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등”이라 한다)에게 제8항에 따른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0항
(신설)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⑩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사건기록 송부요구 여부 등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진행 상황을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6. 10. 2.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고소인 등에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04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수사기관 간 관할 조정

2027. 2. 5. 시행 예정

여러 수사기관이 겹치면 협의회가 관할을 조정합니다

달라지는 점

  •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협의·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인이나 피의자가 직접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다.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① 범죄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위하여 수사기관 간에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수사기관의 장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사의 관할에 대한 협의ㆍ조정을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에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정 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05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제205조구속영장 면담과 구속기간 연장

2026. 10. 2. 시행 예정

검사는 영장 청구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구속기간 연장 요건은 좁아집니다

달라지는 점

  • 검사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판단하려고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고 이때 변호인 조력을 보장해야 합니다.
  • 구속기간은 공소제기 여부를 정하는 데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장됩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
(신설)제201조(구속) ⑦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영장신청에 대하여 그 필요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피의자를 면담하거나 사법경찰관에게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⑧ 검사는 제7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05조
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지방법원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제205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06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1항압수수색 영상녹화

2027. 8. 5. 시행 예정

압수·수색·검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으로 녹화합니다

달라지는 점

  •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과 긴급한 강제처분은 원칙적으로 전 과정을 녹화합니다.
  • 촬영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녹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영상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1항
(신설)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① 사법경찰관은 영장이나 제216조 및 제217조에 따라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실시하는 경우 강제수사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장치(신체 착용형 촬영기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촬영ㆍ녹화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녹화장치가 없거나 신속한 수사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4항
(신설)제220조의2(압수ㆍ수색ㆍ검증의 영상녹화) ④ 피의자ㆍ피고인, 그 변호인 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을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라 보관된 영상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245조의1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여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목적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7. 8. 5. 이후 실시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07형사소송법 제238조·제257조고소·고발 사건 처리기한

2026. 10. 2. 시행 예정

경찰과 검사 모두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검사의 3개월은 사건이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이 송부된 날부터 셉니다.
  •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57조
제257조(고소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257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처리)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이 범죄를 수사한 사건이 제238조 및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되거나 송부되는 경우 그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08형사소송법 제244조의6피의자 진술녹음

2027. 8. 5. 시행 예정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하면 조사를 녹음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영상녹화를 하지 않는 피의자신문뿐 아니라 조사·면담 과정도 요청하면 녹음합니다.
  • 녹음 원본은 피의자 앞에서 봉인하고 요청하면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붙입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신설)제244조의6(피의자신문 등의 녹음) ① 사법경찰관은 제244조의2에 따라 영상녹화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신문의 전 과정을 녹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녹음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사, 면담 등 명칭과 관계 없이 피의자의 진술을 듣는 경우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청이 있으면 피의자의 진술을 녹음하여야 한다. ③ 제2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은 피의자신문 등의 녹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영상녹화”는 “녹음”으로, “영상녹화물”은 “녹음물”로, “시청”은 “청취”로 본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7. 8. 5. 당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09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245조의6불송치 통지와 이의신청

2026. 10. 2. 시행 예정

불송치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달라지는 점

  • 고소인 등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록 송부일부터 6개월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경찰은 통지할 때 결정서와 이의신청 안내 서식을 함께 보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한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신설)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제245조의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ㆍ고발인ㆍ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제245조의6(고소인등에 대한 송부통지)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2항
제245조의7(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사람(고발인을 제외한다)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0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2026. 10. 2. 시행 예정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구와 재수사에 각각 3개월 기한이 생겼습니다

달라지는 점

  • 검사는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요구해야 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요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수사를 마쳐야 합니다.
  • 재수사 뒤에도 불송치가 유지되면 검사는 1개월 안에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건을 재수사하여야 한다.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재수사요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건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3개월 후에도 재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재수사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건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재수사 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⑦ 검사는 제6항에 따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시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5항 전단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요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간 및 결과 통보 등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적용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6. 10. 2. 이후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1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1항다른 범죄의 수사요청

2026. 10. 2. 시행 예정

검사는 기록에서 찾은 다른 범죄를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합니다

달라지는 점

  • 검사는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직접 수사하지 않고 사법경찰관이나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9 제1항
(신설. 종전 제245조의9는 검찰청 직원에 관한 규정)제245조의9(검사의 수사요청 등)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에 따라 송치 또는 송부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건과 다른 범죄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12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제3항특별사법경찰

2026. 10. 2. 시행 예정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가 협력관계로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수사지휘는 폐지되고 필요하면 서로 지도·조언을 요청합니다.
  •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요구가 특별사법경찰 사건에도 적용됩니다.
  •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는 구조는 그대로라 불송치 결정과 이의신청이 없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제3항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특별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④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②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⑤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6항
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197조의2부터 제197조의4까지, 제221조의5, 제245조의5부터 제245조의8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45조의10(특별사법경찰관리) ⑥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하여는 제245조의5(같은 조 제2항은 제외한다)부터 제245조의8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대통령령 제정 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13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수사지연·권리침해 이의제기

2026. 10. 2. 시행 예정

고소인은 수사가 멈추거나 권리가 침해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수사 개시 뒤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없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면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합니다.
  •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수사관 교체, 수사 계획 등 조치를 알려야 합니다.
  • 조치가 없거나 불만이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신설)제245조의11(고소인등의 이의제기) ① 고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법경찰관리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 ② 수사관서의 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사공무원 교체, 수사경과 및 수사계획의 제시, 권리보호를 위한 대책 등을 고소인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 고소인등은 제2항에 따른 조치가 없거나 그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수사관서의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

14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수사기록 열람·등사

2026. 10. 2. 시행 예정

이의신청을 준비하는 고소인은 수사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고소인 등은 경찰이나 검사에게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등사 때 붙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처벌받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2
(신설)제245조의12(고소인등의 수사 관계 기록에 대한 열람ㆍ등사) ① 고소인등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하여 수사 관계 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사법경찰관 또는 검사는 제1항의 신청이 이의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 관계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제59조의2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수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고소인등 또는 그 변호인이 제4항에 따른 사용목적의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사 관계 기록을 교부 또는 제시(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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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2026. 10. 2. 이후 고소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15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송치 후 사실관계 확인

2026. 10. 2. 시행 예정

송치 뒤 검사는 의견을 듣고 자료를 받아 기소를 판단합니다

달라지는 점

  • 검사는 피의자·사건관계인·전문가·사법경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 이 과정에서 나온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
(신설)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재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
(신설)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신설)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ㆍ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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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재정신청

2026. 10. 2. 시행 예정2027. 2. 5. 시행 예정

신고의무자인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관할 법원이 바뀝니다

달라지는 점

  • 재정신청 전에는 공소청법에 따른 항고(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를 거쳐야 하고 항고기각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를 신고의무자가 고발했다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정신청을 맡는 법원은 관할 변경 시행일부터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바뀝니다. 그 전에는 고등법원이 맡고, 시행 당시 이미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종전 관할을 유지합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와 다음 각 호의 범죄에 대하여 고발을 한 자(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해당 법률에서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한정한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공소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이하 이 조 및 제261조에서 “관할 지방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123조, 제123조의2 및 제124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 3.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4.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6.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제정. 종전에는 검찰청법 제10조)제57조(항고 및 재항고) ①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검사는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처분을 경정(更正)하여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
제260조(재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제260조(재정신청)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공소청법」 제57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사건이 재기된 다음에도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제260조(재정신청)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제260조(재정신청)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공소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부칙 제13조
제13조(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재정신청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제260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적용 대상

2027. 2. 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합니다.

17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제312조 제1항 삭제공소기각 사유와 검사 조서

2026. 10. 2. 시행 예정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한 기소는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달라지는 점

  •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초하거나 소추재량을 현저히 벗어난 공소는 공소기각 판결 사유가 됩니다.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규정은 삭제됩니다. 시행 전에 적법하게 작성된 조서는 종전 규정에 따릅니다.
현행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제3호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종전 제2호는 제8호로 옮겨지고 제2호·제3호가 새로 들어감)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삭제
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제312조(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삭제 <2026. 8. 4.> 부칙 제12조 ② 이 법 시행 전에 검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조서와 제1항 및 법률 제21490호 공소청법 부칙 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무 수행으로 작성하는 조서는 제3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증거로 할 수 있다.

밑줄은 달라진 부분입니다. 현행은 법률 제21241호(2026. 7. 1. 시행), 개정은 법률 제21857호 원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상황별 안내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누르면 바뀐 점, 할 일, 기한을 볼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받는 쪽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았다

바뀐 점

  •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간 뒤에는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지 않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기록의 중심이 됩니다. 시행 당시 검사가 수사 중이던 일부 사건은 경과조치로 90일까지 검사가 계속 수사할 수 있습니다.
  • 피의자는 조사를 녹음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녹음을 들은 뒤 이의를 적을 수 있습니다.

할 일

  •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할 내용과 제출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 녹음 제도 시행 뒤에는 녹음을 요청할지 조사 전에 변호인과 정합니다. 녹음에는 불리한 진술과 답변 태도도 함께 남습니다.

주의

  • 녹음파일을 복사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것은 사법경찰관의 권한이므로 피의자가 직접 검사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0조·제196조 삭제·제244조의6·제195조 제3항·부칙 제12조 제1항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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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나 집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바뀐 점

  •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과정을 영상으로 녹화해야 하고 예외 사유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영상 기록을 보거나 복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일

  • 영장에 적힌 장소와 물건의 범위를 확인하고 변호인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 압수된 물건 목록을 받아 두고 돌려받아야 할 물건이 있으면 환부 절차를 밟습니다.

주의

  • 스스로 물건을 내는 임의제출은 녹화 대상이 아닙니다.
  • 영상녹화 규정은 시행일 전후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아래 적용 기준을 확인해 주세요.

근거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1항·제220조의2 제4항·제218조의2

대통령령 제정 전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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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신청될 것 같다

바뀐 점

  • 검사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피의자를 면담할 수 있습니다. 면담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 면담에서 피의자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할 일

  • 검사 면담이 잡히면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고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사정을 자료로 준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7항·제8항·제2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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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고용노동부 등 특사경 조사를 받는다

바뀐 점

  • 특별사법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검사는 지도와 조언을 합니다.
  • 특별사법경찰은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고 불송치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할 일

  • 특별사법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지 않고 검사에게 넘어간다는 점을 전제로 진술과 자료를 준비합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와 시정조치 규정도 특별사법경찰 사건에 적용되므로 송치 뒤 절차까지 함께 대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2항·제3항·제245조의10 제5항·제245조의10 제6항·제197조의2·제197조의3 제5항

대통령령 제정 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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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공수처·특검 수사를 받는다

바뀐 점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지위와 수사심의 절차는 중대범죄수사청법이 정합니다.
  •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한 부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 밖의 절차에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어 사건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할 일

  • 수사하는 기관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그 기관에 적용되는 절차를 기준으로 대응을 준비합니다.

주의

  •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므로 녹음·영상녹화 규정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 적용되는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중대범죄수사청법 제17조·제44조 제1항,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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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바뀐 점

  •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피의자는 이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가 이 과정에서 들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합니다. 관련된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할 일

  • 기소하지 않아야 할 사정을 정리한 의견서와 자료를 검사에게 냅니다.
  • 보완수사요구가 나오면 추가 조사에 대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245조의13 제5항·제245조의13 제3항·제197조의2·제245조의9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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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과정에서 위법이나 인권침해가 있었다

바뀐 점

  • 위법이나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은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시정조치나 사건 이송을 요구할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할 일

  • 언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날짜와 담당자를 적어 두고 자료를 모아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합니다.

주의

  • 피의자는 고소인 등이 쓰는 수사 중 이의제기 절차를 쓸 수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제197조의3 제5항·제245조의11

대통령령 제정 전 고소인 등에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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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피해를 입은 쪽

고소·고발을 하려 한다

바뀐 점

  • 고소·고발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할 일

  • 사건을 맡을 수사기관을 확인한 뒤 고소장을 냅니다.
  • 접수한 날을 기록해 두고 3개월 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 3개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할지 정하는 기한

주의

  • 여러 수사기관이 겹칠 때 고소인이 관할 조정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고발인은 불송치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범위가 좁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제197조의4·제245조의7 제2항

대통령령 제정 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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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가 몇 달째 멈춰 있다

바뀐 점

  • 사법경찰관에게는 3개월 처리 기한이 있습니다.
  • 수사 개시 뒤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관서의 장은 14일 안에 조치를 알려야 하고 불만이면 14일 안에 상급관서에 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일

  • 고소를 접수한 날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6개월이 지났다면 이의제기를 준비합니다.

기한

  • 3개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할지 정하는 기한
  • 6개월 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기간

주의

  •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송치되지는 않습니다. 처리를 재촉하거나 수사지연을 따지는 근거로 씁니다.
  • 같은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되풀이하면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수사기관이 스스로 알게 되어 시작한 사건(인지 사건)은 3개월 기한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11·제245조의11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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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 통지를 받았다

바뀐 점

  • 경찰은 불송치 결정서와 불복 방법 안내를 함께 보냅니다.
  • 이의신청은 3개월 안에 해야 하고 기간을 늘리는 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준비하면서 수사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할 일

  •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 결정서의 이유를 읽고 필요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기한

  • 3개월 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기한. 연장에 상한이 있음

주의

  •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도 이의신청 기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등사 때 붙은 사용목적 제한이나 조건을 어기고 기록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거나 보여 주면 처벌받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6·제245조의7 제3항·제245조의12·제245조의8

대통령령 제정 전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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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중 권리를 침해당했다

바뀐 점

  • 권리 침해를 이유로 한 이의제기는 6개월을 기다리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 검사에게 위법이나 인권침해를 신고하면 검사가 진행 상황을 알려 줍니다.

할 일

  • 침해 내용을 날짜별로 정리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검사에게 신고합니다.

주의

  • 사건을 다른 기관으로 옮기라고 요구할 권리는 신고한 사람에게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제197조의3 제10항·제197조의3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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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공소청으로 넘어갔다

바뀐 점

  • 고소인 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할 수 있고 받아들일지는 검사가 정합니다.
  •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합니다.

할 일

  • 피해 내용과 처벌 의사를 정리한 의견서를 준비하고 필요하면 면담을 신청합니다.

기한

  • 3개월 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기한

주의

  • 면담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쓰이지 않으므로 중요한 내용은 서면과 자료로 냅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2항·제245조의13 제3항·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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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불기소했다

바뀐 점

  • 불기소에 불복하려면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광역공소청장에게 항고해야 합니다.
  • 항고가 기각되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재정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발인의 범위가 넓어지고 재정신청을 맡는 법원이 바뀝니다.

할 일

  • 불기소 이유를 확인하고 항고 기한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기한

  • 30일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는 기한
  • 10일 항고가 기각된 뒤 재정신청서를 내는 기한

주의

  • 고소인이 아닌 고발인은 공무원 직권남용 등과 신고의무자가 고발한 학대·성범죄 사건에서만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2항·제260조 제3항·제26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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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과 적용 대상

놓치면 불리해지는 기한과 제도별 적용 기준입니다.

기한 한눈에 보기

기간무엇의 기한인지언제부터 세는지근거
3개월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송치할지 정하는 기한고소·고발을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38조
1개월사법경찰관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는 기한보완수사요구를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3개월고소인 등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기한. 연장에 상한이 있음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
6개월실질적인 수사가 없을 때 고소인 등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되는 기간수사를 시작한 때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3개월검사가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기한사건이 송치되거나 불송치 기록이 송부된 날형사소송법 제257조
3개월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기한.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기한도 3개월검사가 불송치 기록을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14일이의제기를 받은 수사관서의 장이 조치를 알리는 기한. 불만이면 다시 14일 안에 상급관서 심사 신청이의제기를 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11
7일사법경찰관이 고소인 등에게 불송치 취지와 이유를 알리는 기한불송치 기록을 검사에게 보낸 날형사소송법 제245조의6
30일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항고하는 기한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공소청법 제57조 제1항
10일항고가 기각된 뒤 재정신청서를 내는 기한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

내 사건에도 적용되나

제도적용 대상근거
보완수사요구 1개월2026. 10. 2. 당시 검사가 이미 송치받은 사건에도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2조
구제신청 안내·진행 상황 통지2026. 10. 2. 이후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3조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2027. 8. 5. 이후 실시하는 압수·수색·검증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피의자 진술녹음2027. 8. 5. 당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5조
고소·고발 사건 3개월 처리기한2026. 10. 2.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6조
불송치 이의신청 3개월 기한이의신청 3개월 기한은 2026. 10. 2. 이후 불송치 통지를 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7조
재수사요구 기한2026. 10. 2. 이후 검사가 불송치 사건의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8조
수사 중 이의제기(수사 지연·권리 침해)2026. 10. 2. 이후 수사를 시작한 사건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9조
수사기록 열람·등사2026. 10. 2. 이후 고소인 등이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0조
신고의무자 고발인 재정신청2027. 2. 5.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합니다.형사소송법 부칙 제11조

기관별 차이

사건을 맡은 기관에 따라 쓸 수 있는 절차가 다릅니다.

기관수사사건 처리 방식불송치 이의신청수사 중 이의제기녹음·영상녹화기관 고유 절차
경찰수사합니다혐의가 인정되는 사건만 송치(선별 송치)가능.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가능(고소인 등)적용고소·고발 사건 3개월 처리기한
중대범죄수사청법에 열거된 중대범죄를 수사합니다경찰과 같은 선별 송치가능가능(수사관이 사법경찰관리 직무 수행)적용(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수사심의 신청, 기관 간 이첩
특별사법경찰금융·노동·환경·식품 등 분야별로 수사합니다모든 사건 송치(전건 송치)해당 없음(불송치 결정이 없음)가능(고소인 등)적용검사 지휘 대신 협력. 보완수사·시정조치요구 적용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합니다직접 기소 대상이 아니면 공소청에 송부수사권·지휘권 부분은 종전 규정에 따름수사권·지휘권 부분은 종전 규정에 따름확인 필요*일부 고위공직자범죄는 직접 기소
특별검사개별 특검법에 따라 수사합니다직접 기소·공소유지 가능개별 특검법에 따름개별 특검법에 따름확인 필요*수사기간 뒤 사건 처리는 특검법마다 다름
공소청(검사)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송치받은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합니다해당 없음. 불기소에는 항고와 재정신청해당 없음해당 없음영장 청구 판단, 보완수사·재수사요구
  • *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제 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수 없나요?

고소·고발은 경찰 등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다른 수사기관이 맡을 수 있으니 고소장을 내기 전에 사건을 맡을 기관을 확인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7조

시행일 전에 낸 고소에도 3개월 기한이 적용되나요?

3개월 처리 기한은 적용 기준에 적힌 날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에 접수한 사건은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8조

경찰이 3개월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3개월이 지났다고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거나 검사에게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수사 개시 뒤 6개월 넘게 실질적인 수사가 없으면 고소인 등은 수사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38조·제245조의11

불송치 이의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3개월 안에 이의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수사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도 기간이 멈추지 않으므로 기록을 기다리지 말고 기한부터 확인해 두세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제3항·제245조의12

경찰 조사를 녹음할 수 있나요?

녹음 제도가 시행되면 피의자나 변호인이 요청할 때 수사기관은 조사를 녹음해야 합니다. 요청하면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고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붙입니다. 녹음파일을 복사해 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4조의6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송치된 뒤 검사에게 다시 설명할 기회가 있나요?

검사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려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이 자리에 변호인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가 피의자를 다시 조사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경찰 조사 단계부터 준비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1항·제245조의13 제5항·제200조

송치 뒤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에서 한 말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이나요?

검사가 송치 뒤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고소인 등을 면담하면서 얻은 진술과 자료는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구속영장 단계의 검사 면담은 이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 제3항

압수수색 영상은 받아 볼 수 있나요?

압수수색을 받은 사람은 영상 기록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상녹화 규정은 시행일 이후 압수수색부터 적용되고 임의제출은 녹화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20조의2 제4항·제220조의2 제1항

대통령령 제정 전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특사경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처럼 불송치로 끝날 수도 있나요?

특별사법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수사한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냅니다. 기소 여부는 검사가 판단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0 제5항·제245조의10 제6항

공수처나 특검 사건도 새 절차를 따르나요?

공수처 검사와 특별검사의 수사권·지휘권에 관한 부분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그 밖의 절차는 개정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부칙 제14조

해석 여지 공수처 검사나 특별검사가 직접 하는 수사에도 녹음·영상녹화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법문만으로 분명하지 않습니다.

수사하는 경찰관을 바꿔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수사 중 위법이나 인권침해가 있으면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시정조치나 사건 이송을 요구할지 스스로 정하며 신고한 사람이 이송을 직접 요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9항·제197조의3 제5항

대통령령 제정 전 고소인 등에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고발인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나요?

공무원의 직권남용 등 형법에 정한 일부 범죄의 고발인은 종전처럼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가정폭력·노인학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아동학대·장애인학대 범죄를 법률상 신고의무자가 고발했다면 재정신청을 할 수 있고, 적용 기준일 이후 불기소 통지를 받은 고발인부터 적용됩니다.

근거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내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시면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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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과 안내

이 페이지는 2026. 9. 24.까지 공포된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내용을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압수·수색·검증 영상녹화의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3개월이 지난 뒤에도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고소인 등에게 구제신청 절차를 안내하지 않아도 되는 사유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수사권관할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 제정 전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이 사이트는 개정 법령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변호사와 상담해 주세요.